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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2025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연장공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보 접근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텍스트로 제공하는 안내입니다.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만료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 갱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정갱신 연장 공고를 시행합니다.
대상 제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갱신을 앞둔 제품에 해당합니다.
갱신 요건으로는 교육훈련 수료 여부, 현장점검 확인 결과, 물성 분석 및 영양성분 분석 결과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유지해야 하며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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